
✅ 1. 신청 대상
-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전원 대상
- 외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, 영주권자(F‑5/F‑6), 난민 인정자(F‑2‑4) 포함
-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, 성인 구성원이 없는 ‘미성년 세대주’는 본인이 직접 신청
📝 2. 지급 금액
- 1차 (7/21~9/12)

- 2차 (9/22~10/31)
: 소득 상위 10% 제외한 국민 90%에게 추가 10만 원 지급
최대 총 수령액-> 일반국민 25~30만, 기초수급자 최대 55만
📅 3. 신청 기간
- 1차: 2025년 7월 21일(월) 9시 – 9월 12일(금) 18시
- 2차: 2025년 9월 22일 – 10월 31일
📝 4. 신청 방식
- 요일제 (7/21~25) :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 분산
(1,6→월 / 2,7→화 / 3,8→수 / 4,9→목 / 5,0→금)
- 온라인은 주말도 신청 가능
신용·체크카드 – 카드사 앱/홈페이지/ARS/은행
지역사랑상품권 –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
- 오프라인은 주말 신청 불가
주민센터·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·지류상품권 또는 카드 충전 신청
💳 5. 충전 및 수단

- 신청 다음 날 카드나 상품권 계좌에 자동 충전
- 선택 가능 수단 :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·지류형)
📌 6. 사용 기간
2025년 7월 21일 ~ 11월 30일(미사용 시 소멸)
📌 7. 사용 지역

- 특별·광역시는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
- 도(시·군)는 동일 소속 시·군에서만 가능
📌 8. 사용 업종

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(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미용실, 학원, 약국 등)
*예외: 마트를 대신하는 일부 하나로마트(농촌 면 지역 125곳) 포함
📌 9. 사용 불가 업종
백화점, 대형마트, 프랜차이즈 직영점, 면세점, 온라인 쇼핑, 배달앱 직영, 유흥·사행업종 등
🛡 참고 및 추가 안내
-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서 신청 안내 사전 통보 (예: 7/19 알림)
- 이의신청: 대상자·금액 관련 오류 시 7월 21일~9월 10일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**보안 주의: 정부 및 카드사는 스미싱 문자 발송하지 않으며, URL 포함 문자 주의 요망
🎯 요약 정리
대상: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전원(특정 외국인 포함)
금액: 1차 기본 15만~45만 + 2차 추가 10만 → 최대 55만 원
신청 기간: 1차 7/21 ~ 9/12, 2차 9/22 ~ 10/31
방식: 온라인(앱·홈) / 오프라인(주민센터·은행) / 찾아가는 서비스
사용처: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/ 주소지 내에서만
기한: 11월 30일까지, 소멸 주의